행정해석 질의회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2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재소비46016-15, 2002. 1. 14 및 소비46430-483, 1999. 09. 29)를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6-15, 2002.1.14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음. 1. 질의내용요약 1. ○○공사는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정에 따라서 계약사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우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되는지 여부 2. 위 자체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법시행령 제1~3호의 도급문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여부 3. 질의2를 적용함에 있어 용역에 대한 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5. 변호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입계약서 (2001. 12. 31 신설) 7. 변리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8. 법무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9. 공인회계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0. 세무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2.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3. 보험업법 제204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4.~18. 생략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소비46016-15, 2002. 1. 14 【질의】인지세법시행령(‘01.12.31개정)제2조의3 제4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범위에 해당하는 바, ○○○ 계약규정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도급계약서 작성시 상기 규정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신】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63조 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음. ○ 소비46430-483,1999.09.29 【제목】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과세문서인 계약서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ㆍ소인해야 함 【질의】건설회사가 공사를 수주하여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정부재투자기관, 지역공기업과 건설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질의 1) 건설회사가 회사보관용 계약서와 제출용 계약서에 인지를 각각 붙여야 하는지. (질의 2) 건설회사가 회사보관용 계약서만 인지를 붙여도 되는지. (즉 건설회사는 회사 보관용계약서에만 인지를 붙이고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정부재투자기관, 지역공기업 등에서는 자체 보관용계약서에만 인지를 붙여야 하는지. (질의 3) 건설회사가 제출용 계약서에만 인지를 붙이고 회사보관용 계약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지 즉 회사용에는 면세가 되는지. 【회신】o 과세문서(계약서) 작성통수마다 인지세를 첩부, 소인하는 것임(법 제1조 제1항, 제3조 제2항) o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님(법 제6조 제1호). 그러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야 함. o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 의무가 있음(법 제1조 제2항). o 인지세에 대한 면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열거된 사항에 한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