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임원중에 주세법 제13조(제조 면허취소)의 규정에 의한 강제취소후 2년이 미경과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허가 제한되는 것으로, 지분을 취득한 주주에 대하여는 제한을 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중에 주세법 제13조(제조 면허취소)의 규정에 의한 강제취소후 2년이 미경과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허가 제한되는 것으로 지분을 취득한 주주에 대하여는 제한을 하지 않고 있으나
종전면허자의 모(母)는 주류제조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 임에도 종전 주류제조장의 제조기술, 상표, 거래처 등 영업권에 대하여 일정지분을 제공하는 것은 종전면허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종전면허자가 신규 면허신청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의 지분을 갖고 영업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는 동업경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체납으로 인하여 주류제조면허가 강제취소된 제조장을 경매로 낙찰받은 후, 과점주주가 아닌 이전 면허자의 母를 영업권에 대한 인수조건으로 20-30%의 주권을 주고 신규로 주류제조면허를 신청시 면허의 제한ㆍ거부사유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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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10조
【면허의 제한】
관할세무서장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인이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2. 면허신청인이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때
3.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중에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
4. 면허신청인이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고자 하는 때
5. 면허신청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때
6. 면허신청인이 신청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때
7. 면허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8. 면허신청인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9. 면허신청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10. 면허신청인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때
11. 국세청장이 세수보전, 주류의 유통ㆍ판매관리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 면허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12. 면허신청인이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때
13. 국세청장이 인구ㆍ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수등을 감안하여 주류의 수급균형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 면허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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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13조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류제조장에 대한 각종의 주류제조면허(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의 주류제조면허에 한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2. 주류제조자가 허가를 받은 판매장중 1 이상의 판매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당해 주류제조자가 허가를 받은 모든 직매장의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때
4. 제10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5.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다시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6.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위조ㆍ변조 또는 손괴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때
7.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때
8.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9. 탁주에 있어서는 50만원 이상, 탁주ㆍ맥주를 제외한 발효주류 및 기타주류에 있어서는 200만원이상, 주정 및 증류주류에 있어서는 500만원 이상, 맥주에 있어서는1천만원 이상의 주세를 포탈한 때
10.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제조를 하지 아니한 때
11. 1주조연도중 3회이상 주세를 포탈한 때
12. 동일한 주류제조장안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외의 주류를 제조한 때
13. 주류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
14.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
15.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인 경우로서 공증인의 공증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지배인의 선임없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실종된 때
16.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로서 무능력자인 경우
상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
② 제1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