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19
공기조절기가 기계, 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수입물품 과세여부 판단기관 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장이 당해물품을 실지로 분석하여 그 주용도와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나) 본건도 질의자(수입업자)가 통관 세관장에게 관련물품 및 주용도와 특성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하여 사실판단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합니다. (2) 과세물품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세관장(또는 세무서장)의 과세물품 판정과 부과처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쟁송절차에 따라 그 처분의 적법성을 가려야 합니다. (3) 질의물품(Pressursing/Heating Unit)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가) 본건 질의물품은 질의자 주장과 같이 고온 고압을 요하는 특수분석기 내부의 항온 항습유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함이 타당하고, 당해물품이 기계ㆍ기구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기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분석기의 정밀한 측정을 위하여 일정한 온도유지 목적으로 분석 장비 외벽에 설치된 방폭형 난방 온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 12. 3 개정)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2001. 12. 15 개정) (1)~(4) 생략 (5)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1999. 12. 3 개정) (6) 영사기ㆍ촬영기와 그 관련제품 (1999. 12. 3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2002. 12. 11 개정) 과세물품(제1조 관련) | 구 분 | 과 세 물 품 | | 1. 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 물품 | 마.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1) 공기조절기[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하고, 습도조절장치의 유무를 불문하며, 설치자재를 제외한다] (가) 생략 (나) 난방온풍기(장치용의 것, 자동차의 히터전용의 것,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 시간당 평균소비전력량(kwh)의 정격소비전력(kwh)의 7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것 및 정격소비전력이 4kwh이하의 것을 제외한다.)(2001. 12. 31 개정) (2) 생략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소비22601-25,1992.02.15 【제목】특수제작된 콘트롤판넬 냉각설비의 공기조절기는 과세 대상이 아님 【질의】무역업체로서 각종 산업용 기계 및 설비를 수출입하고 있으며, 금번 국내 각 제조공장에서 널리 쓰이고 자동화설비 중 콘트롤판넬을 냉각시켜주는 전용냉각설비를 수입 공급하게 되는데, 동 냉각설비는 미국 ○○사 제품으로서 구조 및 기능상 가정용 또는 업소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오직 공장기계 또는 자동화설비 콘트롤판넬에만 사용이 가능한바, 이에 대해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사실확인을 받은 바 있음. (공업진흥청 안관 28407-714, 91. 3. 5.) 이후 국세청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를 질의한 바, 공기조절기로 분류하여 과세물품으로 회신되었음 (국세청 소비 22641-742, 91.6.15) 【회신】귀 질의물품인 공기조절기가 기계,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