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규모맥주제조장의 시설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07
소규모맥주제조업의 판매장소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제조장과 판매장은 동일장소이어야 함
[회신] 1. 소규모맥주제조업의 판매장소는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은(또는 받을)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소규모맥주 제조장과 판매장은 동일장소이어야 하고, 영업허가를 받은(또는 받을) 장소가 동일지번의 일부분이거나 동일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도시(圖示) 등의 방법에 의하여 구분된 장소이어야 함. 2. 배관의 길이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영업허가를 받은(또는 받을) 제조장에 유량계기를 설치하고 판매장까지 배관을 통해서만 맥주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소규모맥주제조업의 판매장소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제조장과 판매장은 동일장소이어야 함 1. 소규모맥주제조업의 판매장소는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은(또는 받을)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소규모맥주 제조장과 판매장은 동일장소이어야 하고, 영업허가를 받은(또는 받을) 장소가 동일지번의 일부분이거나 동일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도시(圖示) 등의 방법에 의하여 구분된 장소이어야 함. 2. 배관의 길이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영업허가를 받은(또는 받을) 제조장에 유량계기를 설치하고 판매장까지 배관을 통해서만 맥주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