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전용구매카드제를 실시함에 있어 주류관련업체간에 발생한 문제의 처리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07
주류카드단말기의 기능 또는 선택사양에 대한 문제의 경우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와 은행컨소시엄이 체결한 사인간의 계약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사인 간 체결된 계약내용에 대한 문제는 계약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협의할 성질의 것이지 세법의 개별조항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 질의회신의 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주류카드단말기의 기능 또는 선택사양에 대한 것으로, 이는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와 ○○은행컨소시업이 체결한 사인간의 계약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2.사인간 체결된 계약내용에 대한 문제는 계약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협의할 성질의 것이지 세법의 개별조항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 질의회신의 대상이 아님을 회신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류구매전용카드제를 실시함에 있어 주류관련업체간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주류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의견을 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설) 주류구매전용카드제에 따라 무선단말기를 이용하여 주류매출세금계산서를 반드시출력 발행하여야 한다. 주류전용카드제를 실시함에 있어 주류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선단말기를 이용하여 주류매출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을 설) 주류구매전용카드제는 주류구입에만 사용되는 카드로 주류거래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강제규정이 아니다. 주류전용카드제는 강제규정 사항이 아니므로 주류전용카드 제도하에서 주류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 수기 또는 전산을 이용한 주류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