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합이 조합원에게 주권을 분배하는 것이 증권거래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4
LPG가스사업자의 관리와 책임하에 일정한 장소없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곳에서 탱크로리에 직접 혼합하는 등 제조의제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그 제조의제된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회신]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를 혼합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 및 같은법 제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의제한 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질의자의 경우와 같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관리와 책임하에 일정한 장소없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곳(임시사업장 및 하치장제외)에서 탱크로리에 직접 혼합하는 등 제조의제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그 제조의제된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사업장(매출세금계산서발생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제20조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2【가정용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환급신청은 환급대상인 가정용부탄가스를 판매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LPG 가스사업자의 특별소비세 신고 관할세무서에 관한 질의 < 질의1> 본점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지점에서 용기내장용 가스난방기용으로 가스소매사업자에게 판매할 경우 특소세 관할세무서는? <질의2> 정유사에서 부탄과 프로판가스를 혼합할 경우 제조의제 특소세 관할세무서는? <질의3> LPG용기 충전업자가 에어졸 제조업자에게 LPG를 공급하는 경우에 환급신청자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 12. 3 개정) <☞ (주) 2> 4.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량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마.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40원 (2000. 12. 29 개정)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704원 (2000. 12. 29 개정) ○ 특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1981. 12. 31 개 정) ○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조로 보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1~3호 생략) 4. 제조장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제1조 제2항 제4호 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하는 것(그 혼합물이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신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2 【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 가정용부탄” 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 부탄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특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 환급세액” 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01. 12. 15 신설) 환급세액 = 가정용 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세액 - 동호 마목의 세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월 판매한 가정용 부탄의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기재한 환급신청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15 신설) ③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자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특별소비세로 징수한다. (2001. 12. 15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15 신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환급 또는 공제절차, 제출서류, 세액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15 신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① 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2001. 12. 31 신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자 (2001. 12. 31 신설) ② 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 법령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용기내장용 가스난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2001. 12. 31 신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2001. 12. 31 신설) ③ 법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그밖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④~⑥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