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 조합에서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소유권이 “○○조합”에서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로 투자조합을 모집하여 운영하던 중 그 중 “○○조합” 1개를 중도청산하여 조합소유의 주권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
(이하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
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 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
에 의하여
유상
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⑤ 생략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등
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에게
직접 출자함
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
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33, 1999.01.28
1.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의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이전
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
2.
자회사의 해산
으로 자회사의 소유주식이
모회사로 이전
되는 것은
무상이전이라 볼 수 없으며,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회수를 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자회사 소유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보임. (생략)
○ 제도 46016-11434, 2001.06.14
1. 증권투자회사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증권투자회사의 청산 또는 감자로 주권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증권투자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