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합이 조합원에게 주권을 분배하는 것이 증권거래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4
소유권이 조합에서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소유권이 “○○조합”에서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로 투자조합을 모집하여 운영하던 중 그 중 “○○조합” 1개를 중도청산하여 조합소유의 주권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 (이하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 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 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 에 의하여 유상 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⑤ 생략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등 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에게 직접 출자함 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 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33, 1999.01.28 1.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의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이전 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 2. 자회사의 해산 으로 자회사의 소유주식이 모회사로 이전 되는 것은 무상이전이라 볼 수 없으며,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회수를 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자회사 소유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보임. (생략) ○ 제도 46016-11434, 2001.06.14 1. 증권투자회사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증권투자회사의 청산 또는 감자로 주권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증권투자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