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 농축한 흑갈색의 액상인 「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ct)」은 분석결과 알콜분 함량 65.5v/v% 이며,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리큐류인 것임
전 문
[회신]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 농축한 흑갈색의 액상인 「과리나 추출물(Guarana Extract)」은 분석결과 알콜분 함량 65.5v/v% 이며,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규정된 리큐류(불휘발분 10.0w/v%)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민원2510 호 “식품원료의 사용가능 여부 질의” 회신에 관하여 보충자료를 제출합니다.
가공 시 추출물이 곡물주정 발효임을 증명하는 자료와, 알코올함량이 1%이상인 제품의 경우 주류로 분류하고 있는 주세법에 관하여
주세법
예규에 나와있는 내용을 첨부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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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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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