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발효주정 수입업 면허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09
발효주정을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주정도매업 시설기준을 구비하고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함
[회신] 1. 발효주정을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5 제3호의 주정도매업 시설기준을 구비하고 주류(주정)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 2. 주류제조원료 이외의 용도로 발효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정도매업자로부터만 구입이 가능하며, 음용하지 못하도록 변성 후 출고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발효주정을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주정도매업 시설기준을 구비하고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함 1. 발효주정을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5 제3호의 주정도매업 시설기준을 구비하고 주류(주정)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 2. 주류제조원료 이외의 용도로 발효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정도매업자로부터만 구입이 가능하며, 음용하지 못하도록 변성 후 출고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