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주정을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주정도매업 시설기준을 구비하고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함
전 문
[회신]
1. 발효주정을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5 제3호의 주정도매업 시설기준을 구비하고 주류(주정)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
2. 주류제조원료 이외의 용도로 발효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정도매업자로부터만 구입이 가능하며, 음용하지 못하도록 변성 후 출고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발효주정을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주정도매업 시설기준을 구비하고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함
1. 발효주정을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5 제3호의 주정도매업 시설기준을 구비하고 주류(주정)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
2. 주류제조원료 이외의 용도로 발효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정도매업자로부터만 구입이 가능하며, 음용하지 못하도록 변성 후 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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