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자동차를 개조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09
승용자동차를 개조하는 경우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하여 자동차등록증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조자에게 제출하고 증빙서류 및 절차를 준수한다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이 가능한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사업용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장의자동차로 개조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하여 자동차등록증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조자에게 제출하고 같은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에 규정하는 증빙서류 및 절차를 준수한다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조 “다”목에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업체가 사업용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장의자동차로 개조할 경우 제조회사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조건부면세로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4. 생 략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15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2001. 12. 15 개정) 나. 환자수송전용의 것 (2001. 12. 15 개정)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 (2001. 12. 15 개정)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1. 12. 15 개정)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1993. 12. 31 개정) ③ 제14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준용한다. (1993. 12. 31 후단삭제)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 3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0조 제4항ㆍ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고서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동 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8호의 서류 중 당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2001. 7. 30 단서개정) 1.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 (1995. 12. 30 신설) 2. 사업자등록증 사본(환자수송용 또는 영업용에 한한다) (1995. 12. 30 신설) 3. 장애인등록증 사본(장애인증명서를 포함한다)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서 사본 (2001. 12. 31 개정) 4. 자동차등록증 사본(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1. 7. 30 개정) 5. 자동차말소사실 증명서 (1995. 12. 30 신설) 6.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동일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1995. 12. 30 신설) 7. 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와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것을 말한다) (1999. 12. 3 개정) 8. 주민등록표등본(운전하는 자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한다) (1999. 12. 3 개정) ②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5.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반출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통보서를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95. 12. 30 신설) 1. 반출자의 인적사항 (1995. 12. 30 신설) 2. 반출장소 (1995. 12. 30 신설) 3. 반출연월일 (1995. 12. 30 신설) 4. 반입자의 인적사항 (1995. 12. 30 신설) 5. 반입장소 (1995. 12 30 신설) 6. 자동차등록연월일 (1995. 12. 30 신설) 7.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1995. 12. 30 신설) 8. 면세사유 (1995. 12. 30 신설) 9. 기타 참고사항 (1995. 12. 30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