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인지세법 제3조ㆍ(구) 상품권법 제2조 제4호 및 인지세법 기본통칙 6-11-4…3(1993. 5. 1개정)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온라인 교육을 목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여 무료 교부 또는 할인판매 교부하였을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질의1> 불특정다수인에게 권면금액 1만원이상 ″○○상품권″을 발행ㆍ무료로 교부하였을 경우
<질의2> 권면금액 3만원인 ○○상품권을 발행하여 5천원에 할인교부할 경우
<질의3> ○○상품권을 ″○○수강권″ 또는 ″○○이용권″, ″○○할인권″ 등으로 발행교부할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
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6-11-4…3 【상품권인 보관증】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선전할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을 함에 있어서 현품을 직접 인도하지 아니하고 보관증을 발행하여 이를 제시하는 자에게 현품을 인도하는 경우에 당해 보관증은 상품권으로 본다. (1993. 5. 1 개정)
○
인지세법 시행령 제10조
【비과세문서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면금액 이하의 것” 이라 함은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상품권을 말한다. (1991. 12. 31 개정)
○ 구
상품권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품권” 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 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 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3생략
4. “권면금액” 이라 함은
상품권면에 기재된 금액
으로서 상품권소지자가 상품권발행자등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의 가액(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의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을 발행일 현재의 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