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빔프로젝터(Beam projector)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7
빔프로젝터가 TV수상ㆍ투영기능이 없고 PC 또는 비디오에 연결하여 데이터처리에 전용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별표1 제2호 (가)목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젼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이라고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빔프로젝터(Beam projector)가 TV수상 및 투영기능이 없고 PC 또는 비디오에 연결하여 데이터처리에 전용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1) 및 같은법 별표1 제2호 “가”목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젼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이라고 볼 수 없으나 이러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TV 수신기능이 없고 디지털방식으로 PC 또는 비디오와 케이블로 연결하여 PC신호, 비디오신호 디지털신호를 미세 구동거울의 반사원리를 이용하여 대형스크린에 3차원 영상을 프로젝션하는 장비인 빔프로젝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10(01.12.15.개정) (1)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 와 그 관련제품 (2)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 특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생략 2.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4호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46430-217, 2000.06.26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플라즈마 영상표시방 식의 텔레비전 수상기에는 일체형 뿐만 아니라 분리형 (PDP와 튜너, 스피커, SET UP BOX 등이 분리됨)의 것도 포함되며, 부수적인 설치자재인 벽걸이기구, 스탠드 등이 PDP텔레비전수상기와 조를 이루어 반출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PDP텔레비전수상기와 별개로 반출시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