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매도시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9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매도하는 당시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00년 11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을 받던 회사가 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준이 변경되어 당해 회사가 증자를 포기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보유하고 있던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매도하는 당시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00년 11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2호 의 적용을 받던 회사가 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준이 변경되어 당해 회사가 증자를 포기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2003. 1월 보유하고 있던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매도시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2의 2.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2의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3.~11. 생략 12.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13. 삭 제 (2001. 12. 29) 14.~19. 생략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 12. 29 개정) 1.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 2ㆍ제2호의 3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18호 : 2003년 12월 31일 (2001. 12. 29 개정) 2. 삭 제 (2001. 12. 29) 3. 삭 제 (2001. 12. 29) 4. 제16호 : 2005년 12월 31일 (2000. 10. 21 신설) ③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8. 31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9. 8. 3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라 한다)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②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9. 12. 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금액에서 투자손실준비금잔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손실준비금과 손실의 상계, 준비금잔액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라 한다)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까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8. 14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