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의 인지세 과세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9
귀 질의의 경우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가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물이 첨부되지 않아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상품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가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물이 첨부되지 않아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상품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6-10102, 2002.01.22)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6-10102, 2002.01.22 인터넷서비스 제공과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카드” 를 제작하여 인터넷사용자에게 판매하고, 이 감면카드를 구입한 인터넷사용자가 다른 인터넷사이트로부터 무상으로 부여받은 누적점수(이하 ‘마일리지’ 라 한다)를 귀 질의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증표에 기재된 금액 및 내용에 따라 발행자 또는 다른 인터넷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마일리지’ 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형태의 이 프라스틱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권’ 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의 인지세 과세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 과 세 문 서 | 세 액 | | 1.~8. 생략 | | | 9.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의 규 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1,000원 1,000원 300원 | | 10. 상품권 | 400원 | | 11.~14. 생략 |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통장에 있어서는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991. 12. 27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1. 12. 27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1. 12. 27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제도46016-10102,2002.01.22 【제목】 ‘○○카드’ 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상품권’ 에 해당함 【회신】 인터넷서비스 제공과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카드” 를 제작하여 인터넷사용자에게 판매하고, 이 감면카드를 구입한 인터넷사용자가 다른 인터넷사이트로부터 무상으로 부여받은 누적점수(이하 ‘마일리지’ 라 한다)를 귀 질의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증표에 기재된 금액 및 내용에 따라 발행자 또는 다른 인터넷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마일리지’ 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형태의 이 프라스틱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상품권’ 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