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경지정리사업 및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 도급계약서의 인지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6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40-2232, 1995.11.27)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40-2232, 1995.11.27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바 위의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사업에 관한 주무부처의 장이 판단할 사항임. ※ 질의한 계약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7호(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7호에서 개정됨)에 규정된 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사업에 관한 주무부처의 장이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1. (구)농촌근대화촉진법(제2조1항 ‘가’ 내지 ‘사’)에 의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1(96년12월30일 111조로 개정)조 제7호에 의하여 인지세 면제된 경지정리사업 및 농업용수 개발사업(저수지)등 도급계약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7호 로 개정됨에 따라 인지세면제여부 2.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농어촌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6. 생략 7.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합 등 농가의 경영규모적정화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1999. 12. 28 개정) 8. ~21.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항 제5호ㆍ제6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8호 내지 제20호의 경우 2003년 12월 31일까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동항 제21호의 경우 2004년 12월 31일까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1.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40-2232,1995.11.27 【제목】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관련증서는 인지세 면제됨 【질의】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인지세의 면세)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과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합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농지개량사업이라 하면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 제1항 가-사의 사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7호에 적용 인지세 면제 혜택을 받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회신】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바 위의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사업에 관한 주무부처의 장이 판단할 사항임. ※ 질의한 계약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7호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7호에서 개정됨)에 규정된 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사업에 관한 주무부처의 장이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