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품권의 인지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1
전자카드형 ○○상품권(플라스틱 IC카드)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1호의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 질의회신문(소비46430-565, 1999.11.15 및 제도46016-10990, 2001.05.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6-10990, 2001.5.7 인지세법 제1조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ㆍ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 할 때에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 (Web EDI)로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거나, 당사자가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같으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인터넷과 활용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하여 지정하는 사용자에게 통신수단으로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이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활용가능한 상품권의 인지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6-11-1…3 【상품권의 의의】 “상품권” 이라 함은 발행인인 상인이 소지인에 대하여 상품의 일정량을 급여할 뜻을 기재한 일람출급의 무기명식 유가증권을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1 【정의】 “문서” 라 함은 문자,기타의 기호로서 사람의 의사ㆍ판단ㆍ감정ㆍ사상 등을 표기한 유형물을 말한다. 따라서 계약 내용이 수록된 녹음테이프나 콤팩트 디스크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565, 1999.11.15 【질 의】1. 당 회사는 전자식 카드형 ○○상품권(플라스틱 IC카드)을 발행, 운영하는 회사임. IC카드는 전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는 프랑스 ○○○사에서 수입하여 사용할 예정이며, 본 상품권이 고액(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인 관계로 카드의 도용, 분실 방지를 위하여 현지 프랑스에서 카드내용(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포함)을 인쇄할 예정임. 【회 신】1. 귀사가 발행하는 “ 전자카드형 ○○상품권(플라스틱 IC카드)” 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1호 의 상품권에 해당 함. 2. 이하생략 ○ 제도 46016-10990, 2001.5.7 【질 의】전자입찰제에 의한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Web EDI)로 송부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및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의 인지세 해당여부. 【회 신】 인지세법 제1조 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ㆍ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 를 작성 할 때에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 (Web EDI)로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 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다만,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 하여 당사자가 서명 하고 교부 하거나, 당사지가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같으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경 재산 46014-9 (2000.1.12) 【질 의】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 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 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 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문서에 해당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