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방송용 중계차량 등에 사용되는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6
특수차량 장착 에어콘은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99, 1995.01.13)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99, 1995.01.13 귀 질의물품인 「ROOF-TOP AIRCON」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5호「현행 별표1 제1종 마목 (1)(가)에 해당」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이동통신중계기 또는 방송용 중계차량 등에 사용되는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에어컨 수용자는 특장차 제조업체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5)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 제1조 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이하생략 ○ [별표 1] 마.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1) 공기조절기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하고, 습도조절장치의 유무를 불문하며, 설치자재를 제외한다] (가) 냉방냉풍기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제회한다. ○ 중앙통제식의 것 ○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이 11킬로 와트 이상인 것 또는 기타의 것으로서 냉동능력이 5톤 이상인것 ○ 버스용ㆍ트럭용ㆍ선박용ㆍ철도객차용ㆍ지하철전동차용 쿨러 및 항온항습기 ○ 실내온도가 항시 섭씨 15도 이하인 저온 저장창고용으로 특수제작된 것 ○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 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제조할 때에 그 부분품으로 장착하는 것 (나) 난방온풍기(장치용의 것, 자동차의 히터전용의 것,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 시간당 평균소비전력량(kwh)이 정격소비전력(kwh)의 7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것 및 정격소비전력이 4kwh이하의 것을 제외한다.)(2001. 12. 31 개정) ○ [별표 1] (2)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 분리식의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 승용자동차용 냉방 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 및 증발기(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 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용의 것을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99,1995.01.13 【제목】특수차량 장착 에어콘은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질의】상기물품은 버스를 개조하여 만드는 이동통신차 등에 장착 사용되어지는 물품으로 버스지붕에 장착할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있음. 특수차량의 자체 발전동력에 의해 가동되어지며 차량에 탑승한 사람에게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은 물론 차량내 기기 등의 보호에 사용되어지고 있음. 【회신】귀 질의물품인 「ROOF-TOP AIRCON」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5호「현행 별표1 제1종 마목 (1)(가)에 해당」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