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바 계약서상으로 도급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인지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붙임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바, 계약서 상으로 도급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인지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붙임 참고자료(재소비46016-15, 2002. 1. 14 와 소비46430-361, 2000.10.10 및 소비46430-479, 1999.09.22)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급여부에 대하여는 국세청홈페이지의 인지세 해석편람 도급에 관한 증서를 검색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6-15, 2002.01.14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슴..
1. 질의내용 요약
공립고등학교가 ○○도내 호텔과 수학여행 관련 숙박시설(식사포함)계약을 할 경우 인지세를 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5.
변호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7.
변리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8.
법무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9.
공인회계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0.
세무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2.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3.
보험업법 제204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4.
관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5.
기술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6.
건축사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7.
도선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8.
측량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비46016-15, 2002. 1. 14
【질의】인지세법시행령(‘01.12.31개정)제2조의3 제4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범위에 해당하는 바, ○○○ 계약규정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도급계약서 작성시 상기 규정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신】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63조
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슴..
○ 소비46430-361,2000.10.10
【제목】‘학교급식용 육류공급 계약서’ 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해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질의】o ○○조합에서 ○○초등학교에 학교급식용 식재료인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그 부산물 등을 납품하고자 함.
- 학교급식용 육류공급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별도의 품질, 규격 등은 정한바 없고, 신선도 유지를 위한 품질검사 실시, 품질불량시교체조건, 납품가격, 위약시 위약금, 대금결제조건 등임.
○ 위 학교급식용 육류공급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 1항 제3호
의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되는지.
【회신】○○조합과 ○○초등학교간에 작성한 “급식용 주ㆍ부식공급 계약서(물품종류 : 육류)” 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
에서 규정한 시장생산 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
인지세법
해석편람 3-4-12 학교식당위탁관리계약서
○○경찰학교의 교육생ㆍ교관에게 급식을 하기 위하여 급식업체가 식단작성ㆍ조리음식제공ㆍ식당운영ㆍ기타 식당관리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문서이다. (소비 46430-479, 1999.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