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미해군의 순찰용 등으로 사용하던 보트를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06
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 질의회신문(소비46430-1298, 1997.06.11 및 소비46430-557, 1993.04.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1298, 1997.06.11 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 귀 질의물품인 “○○배 ○○배”가 구명정으로 특수제작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미해군이 순찰용ㆍ구명용으로 사용하던 보트를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 (2) 생략 (3) 모터보트ㆍ요트와 그 관련제품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관련 [별표1] 과세물품 모터보트 및 요트와 그 관련제품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청소선ㆍ 구명정 및 단정용 으로 특수제작된 모터 보트를 제외한다) (1) 모터보트 및 요트 가. 모터보트(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서 선체의 길이가 15미터 이하의 것 을 말한다. 나. 요트 (2) 모터보트 및 요트의 관련제품 : 선체ㆍ선외내연기관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1298, 1997.06.11 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 귀 질의물품인 “○○배 ○○배”가 구명정으로 특수제작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비46430-557, 1993.04.27 【질 의】농어촌의 다양한 자원 활용으로 농외소득 창출과 고용증대 일환사업으로 농어촌개발 기금법에 의한 해상관광낚시선을 운영하는 데 특별소비세 과세 되는 지 여부 (선종 “ 기타선, 용도 : 관광낚시선, 전장 : 16.4m 해상엔진 : 265마력, 속력 : 12~15노트 승선인원 : 12명) 【회 신】질의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요트에 해당 하는 과세물품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