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출자증권(수동작성)을 회수하고 새로운 출자증권(전산작성)을 교부하는 경우라도 새로운 출자증권을 작성하는 때에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그 작성통수마다 소정의 수입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구 출자증권(수동작성)을 회수하고 새로운 출자증권(전산작성)을 교부하는 경우라도 새로운 출자증권을 작성하는 때에 그 작성통수마다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출자증권을 전산인자 형태로 작성하여 재교부하는 경우 인지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11 : 생략
12. 주권ㆍ채권ㆍ출자증권ㆍ수익증권ㆍ상호보험회사가 작성하는 기금증권 : 200원
○ 1-1-1...1 【정 의】
이 통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서” 라 함은 문자, 기타의 기호로서 사람의 의사ㆍ판단ㆍ감정ㆍ사상 등을 표기한 유형물을 말한다. (이하생략) 2~3 생략
4. “통장” 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계속적 또는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단
1회만 기재
하였더라도 통장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565, 1999.11.15
【질 의】당 회사는 전자식 카드형 ○○상품권(플라스틱 ic카드)을 발행, 운영하는 회사임. IC카드는 전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는 프랑스 ○○○사에서 수입하여 사용할 예정이며, 본 상품권이 고액(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인 관계로 카드의 도용, 분실 방지를 위하여 현지 프랑스에서 카드내용(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포함)을 인쇄할 예정임
【회 신】귀사가 발행하는 “전자카드형 ○○상품권(플라스틱 ic카드) 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1호
의 상품권에 해당함.(이하생략)
○ 소비46430-501,1999.10.11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상환기간, 상환방법, 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