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인이 면허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전예정 제조장이 기준시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전신고 수리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이전할 주류 제조장이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등기된 것은 제조장 이전신고의 거부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인이 주세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면허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전예정 제조장이 주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시설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전신고 수리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에 소재하는 주류제조장이 세금체납으로 ○○세무서로부터 가처분 결정이 되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됨.
질의 : 상기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 장소에 강원도 소재 탁주제조면허가 있는 자가 제조장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11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가 제10조 제11호 또는 동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99. 12. 28 개정)
○
주세법 시행령 제11조
【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 라 한다)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의 사유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주류제조자의 경우 :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1999. 12. 31 개정)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의 경우 : 제8조 제1항 각호 (1999. 12. 31 개정)
3. 주류판매업자의 경우 : 제9조 제3항 각호 (199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예정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시설이 각각 제5조 제1항 또는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신고인에게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③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라 함은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0조 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전의 사유 및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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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12조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999.12.28 개정)
2.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주류제조장을 이전한 때 (1999. 12. 28 개정)
○
주세법 제10조
【면허의 제한】
관할세무서장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1. 면허신청인이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1999. 12. 28 개정)
2. 면허신청인이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때 (1999. 12. 28 개정)
3.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 (1999. 12. 28 개정)
4. 면허신청인이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고자 하는 때 (1999. 12. 28 개정)
5. 면허신청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때 (1999. 12. 28 개정)
6. 면허신청인이 신청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때 (1999. 12. 28 개정)
7. 면허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1999. 12. 28 개정)
8. 면허신청인이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1999. 12. 28 개정)
9. 면허신청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1999. 12. 28 개정)
10. 면허신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때 (1999. 12. 28 개정)
11. 국세청장이 세수보전, 주류의 유통ㆍ판매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 면허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1999. 12. 28 개정)
12. 면허신청인이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때 (1999. 12. 28 개정)
13. 국세청장이 인구ㆍ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수 등을 감안하여 주류의 수급균형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 면허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1999.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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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제5조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하나의 제조장에서 2종류 이상의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연접된 장소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주류를 제조하도록 면허를 받은 자가 하나의 시설을 공통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설을 주류의 종류별로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③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제조장의 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