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제조장에서 출고된 물품으로서 제조장반출시점에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것임.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수출한 경우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소관세무서장등에게 환급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298, 1999.06.16 및 소비46430-1429, 1998.06.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298, 1999.06.16
귀 질의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제조장에서 출고된 물품으로서 이미 제조장반출시점에 특별소비세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임. 따라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과세물품이 운반도중에 멸실(또는 파손, 도난, 화재 등)되었다하여 이에 부과된 특별소비세가 환급(감면)되는 것은 아님.(미납세 반출승인 및 멸실승인 관련 된 질의로 1, 2 생략)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조회사(A)로부터 형식상 일반인(C) 명의를 빌어 구입하고, 사업자(A)는 자동차와 제반서류를 인도 받아 곧바로(자동차 등록 등을 하지 않음) A사명의로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수출”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출”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생략
②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
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 등 신청인” 이라 한다)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1. 생략
2. 법 제20조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
으로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공제 및 환급신청 등】
① 영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
에 의하고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27호 서식의
특별소비세부과(납부)사실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
서에 의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 【수출 및 군납면세승인신청】
① 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기타 수출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를 때
에는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
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46430-298, 1999.0616
귀 질의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제조장에서 출고된 물품으로서 이미
제조장반출시점
에
특별소비세납세의무가 성립된 것
임. 따라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과세물품이 운반도중에 멸실(또는 파손, 도난, 화재 등)되었다하여 이에 부과된 특별소비세가 환급(감면)되는 것은 아님.(미납세 반출승인 및 멸실승인 관련 된 질의로 1, 2 생략)
○ 소비46430-1429, 1998.06.26
【질 의】당사는 승용차 제조업체로부터 승용차를 구입하여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조업자가 연명을 하여 주지 않을 경우 특별소비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의함.
【회 신】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수출한 경우 이미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한 날로부터 6월이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
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관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제조업체)가 연명으로 확인하여 주지 않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