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최저기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추후 확정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최저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인지세법 기본통칙 2-1-2…4 , 2-1-4…4 및 기 질의회신문(소비46440-990, 1995.06.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40-990, 1995.06.03
1. 인지세법령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인지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과세문서의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2.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과세문서로서 당해 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호의 최저기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추후 금액이 확정된 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정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최저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납부한 것임.
3. 일정한 기간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에 있어 기간 만료전에 당해 기간의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의 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방법에 따라 인지세를 추가납부하는 것이나 약정기간 만료후 새로운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는 증서에 대하여는 그 형식에 관계없이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요약
학교급식업체와 3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급식희망 학생으로부터 월 급식비 2,000원을 징수 후 월말정산하기로 하고 계약서상 학생 1인당 계약단가 2,000원으로 할 경우 인지세법상 기재금액(매월 급식희망 학생은 일정하지 않음) 의 계산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①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과세문서로서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2001. 12. 29 개정)
1. 당해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최저기재금액 (2001. 12. 29 개정)
② 기재금액계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2-1-2…4 【추정금액등이 기재된 문서의 기재금액】
추정금액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에 대한 기재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3호 생략
4. 추정단가 또는 추정수량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각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예> ㆍ단가(또는 추정단가) 1만원, 추정수량(또는 수량) 1천대 → 1천만원
ㆍ단가(추정단가ㆍ최저단가ㆍ최고단가) 1만원, 수량(추정수량ㆍ최저수
량ㆍ최고수량) 1천대 이상 2천대 이하 → 1천만원
○
인지세법
기본통칙 2-1-4…4 【월단위등으로 계약금액을 정하고 있는 계약서의 기재금액】
① 월단위등으로 계약금액을 정하고 있는 계약서로서 계약기간이 명시된 것은 당해 금액에 계약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고, 계약기간의 기재가 없는 것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최저기재금액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의 갱신이 정하여진 것에 대하여는 갱신전의 기간만을 기재금액 산출의 대상기간으로 한다. (1993. 5. 1 개정)
<예> 도급계약서에 있어서 “관리비는 월 100만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새로이 1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 → 기재금액 1,200만원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40-990,1995.06.03
【질의】질의 1)
인지세법 제1조
에는 ″…문서를 작성한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한 때에 이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음.
①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집행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등은 정상으로 교부됨. 이 때 계약서 작성(인지세 납부)을 않음은 위법인지.
②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계약서에는 단가만 있고 수량은 없음. 계약기간 만료시(금액확정시) 인지세 납부는 위법인지..
질 의 2) 당사는 1년 단위로 계약갱신하여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 도급)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음.
① 이때 가격 변동 사항이 있을시 가격 변동사항만을 추가 약정형식으로 함. 별도의 인지세 납부 필요한지.
② 1년 계약기간 종료시 추가 1년 계약을 추가약정 형식으로 계약할시(기간외 변경 사항없음을 명기함) 별개의 계약으로 보지 않고 인지세 납부세액을 총납부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지.
③ ②가 합당할시 도급 인지세액 최고인 35만원을 납부후에는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인지세 납부의무가 없는지.
【회신】
1. 인지세법령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인지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과세문서의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2.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과세문서로서 당해 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호의 최저기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추후 금액이 확정된 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정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최저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납부한 것임.
3. 일정한 기간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에 있어 기간 만료전에 당해 기간의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
의 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방법에 따라 인지세를 추가납부하는 것이나 약정기간 만료후 새로운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는 증서에 대하여는 그 형식에 관계없이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