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민속주 제조면허를 신청시 임대차 공장으로 제조면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09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조 및 제6조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조 및 제6조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민속주 제조면허를 신청시 임대차 공장으로 제조면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제조장을 임차완료 후 제조면허 신청을 하고자 할 때 제조시설을 완비하고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설조건부 면허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조 【면허의 처리기관】 ①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는 세무서장이 처리한다. ② 세무서장은 면허 또는 허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가. 탁ㆍ약주, 농민주, 민속주를 제외한 전 주종의 신규제조면허 (시설조건부 및 시험제조 면허 포함) (2002. 1. 18 개정) 나. “가” 목 주류제조면허 조건의 변경(제조방법 변경제외) 및 해제 또는 연장 (2000. 2. 18 개정) 다. “가” 목 주류의 『용기주입제조장의 설치허가(별지 제16호 서식)』 (2000. 2. 18 개정) 2.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가. 탁ㆍ약주, 민속주 농민주의 신규제조면허 (면허조건의 변경ㆍ해제ㆍ연장포함) (2002. 1. 18 개정) 나. 주정ㆍ맥주ㆍ소주ㆍ위스키ㆍ브랜디의 보충ㆍ합병ㆍ공동ㆍ환원면허(승인사항 국세청에 즉시보고) (2002. 1. 18 개정) 다. ~ 바 생략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조 【신규제조면허】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조 제1항의 『면허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에 부표 제1호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0. 2. 18 개정) ○ 주세법 시행령 제4조 【주류제조의 면허】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신청인의 인적사항 (1999. 12. 31 개정) 2. 제조장의 위치 (1999. 12. 31 개정) 3. 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1999. 12. 31 개정) 4. 제조방법 (1999. 12. 31 개정) 5. 매 주조연도의 제조예정수량 (1999. 12. 31 개정) 6. 시험을 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사유 (1999. 12. 31 개정) ○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1호) (2002. 1. 18 개정) 면 허 관 계 구 비 서 류 | 번호 | 신고서 | 첨 부 서 류 명 | 비 고 | | 1. 제조관련 | 제조면허신청서 | 1. 사업계획서 2. 제조장소재지의 토지ㆍ건물 등기부 등본, 도시계획확인원 3. 제조장 부지 및 건물(공장)의 자가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가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2. 2. 18 개정) 4. 제조장의 위치도ㆍ평면도 및 제조시설배치도 5.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6.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7. 기타 가.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주주 및 임원명부 - 소유주지분 및 직책 명기 5) 주주 또는 임원의 주민등록등본(소액주주 제외) 나.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2) 공동사업의 경우 - 동업계약서(공증필) 8. 민속주, 농민ㆍ생산자단체 주류는 문화재청장 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서 사본 (2000. 2. 18 개정) 9.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에 의한 허가증 사본(소규모 맥주제조자)(2002. 1. 18 신설) | 0 제조면허 관련 보충면허신청서, 공동면허신청서, 합병면허신청서, 제조장이전신청서,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신청서는 제조면허신고서 첨부서류를 준용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