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에 소주를 첨가하여 제조하는 주류(귀 질의의 건강주, 신비의 약술)는 주세법의 “주류”로 분류되므로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세법 제3조에 의거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한약(재)에 소주를 첨가하여 제조하는 주류(귀 질의의 건강주, 신비의 약술)는 주세법의 “주류”로 분류 되므로 같은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주류 제조시 제조하는 “한약”ㆍ“식품”(만병통치약)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부서(보건복지부 등)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임상 실험 연구한 한약주의 제조 등에 관련된 사항 (목디스크, 식욕부진, 피부노화방지 등 건강주 및 만병 치료제인 주류 )의 허가 및 기타 관련 법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3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주류
”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
(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
한다)를 말한다.
○
주세법 제6조
【주류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
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
로
주류제조장
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
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세법시행령 제5조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주세법시행령
[별표3] : 생략( 복잡하여 법을 참고)
○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1) 증류식소주 (2) 희석식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주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은
별표
와 같다.
※ 별표생략(
주세법
참고)
○
주세법시행령 제4조
【주류제조의 면허】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4.
제조방법
5. 매 주조연도의 제조예정수량
6. 시험을 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사유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민속주」라 함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한 주류를 말한다.
가.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도지정문화재에 한한다)가 추천한 주류
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주류부문의 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하고 국세청장에게 추천한 주류
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에 의거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
라.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 6. 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
21.「농민ㆍ생산자단체주류」라 함은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ㆍ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ㆍ임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를 말한다.
○ 기타 참고 관련 법률
-
약사법 제2조
, 제26조 등 -
식품위생법 제2조
, 제4조등 - 상표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 심사, 예규 )
○ 소비46420-240, 2000.07.11
【질 의】주종분류 관련 제품 질의
- 제품명 : ○○주(○○ WINE)
- 원산지 : 중국
- 알콜도수 : 18° ±1 또는 28° ±1
- 원료명 : 인삼, 녹용, 구기자, 영지, 백설탕, 소주
【회 신】
중국산 ○○주는 주정에 식물약재를 침출, 설탕을 첨가하여 제조한 것으로
기타주류
에 해당되며, 동 제품의 알콜분 표시도수는 최종제품에 0.5도까지 증감을 허용하는 것임.
○ 소비46420-2183, 1993.09.08
【질 의】농가로부터 오미자를 수집 선별하여 저장탱크에 소주와 같이 넣어 6개월이 지난 다음 일정용량의 용기에 넣어 ○○은행상표를 부착하여 판매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존의 소주회사 제품소주와 오미자를 원료로 하는데 별도로 제조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소주에 오미자를 넣어 만든 제품이
알콜분 1도이상
이 될 경우에는
주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 분류되므로
주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