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임.
전 문
[회신]
″도급″의 개념은 민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영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를 판단하는 기준은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대법원판례 86다카2446 공 1987 및 재경부 소비22642-1297 호(‘92.08.18)에 의하는 것이며,
학교급식물품(농ㆍ축ㆍ수산물)공급에 관한 계약서가 도급계약서 인지 또는 일반 동산매매계약서인지 여부 판정은 국세청 소비46430-873호(‘98.04.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영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범위에 구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의 삭제로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있는 규격물품에 대한 계약문서도 포함되는 지 여부
<질의2> 학교급식물품(농, 수, 축산물)에 관한 계약문서가 인지세 관련법 개정으로 과세문서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 과 세 문 서 | 세 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원 판례 86다카2446, 1987. 7. 21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 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불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강하게 띠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법 제3조 제1항 제3호】
※ 제작물 공급계약에는 물건의 제작인 도급과 제작된 물건의 매매라는 두가지 측면이 혼재되어 있고 다음 학설중 ③번이 통설이자 판례임.
①혼합계약으로 보는 설
②거래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는 설
③제작물의 성질이 대체물이면 매매, 불대체물이면 도급으로 보는 설
○ 재소비 22642-1297, 1992. 8. 18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ㆍ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제삼지 않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임. 여기서의 다른 물건이라 함은 반드시 다른 생산자가 제조한 물건을 말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특정인이 특수기술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제조ㆍ공급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도급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위 기준에 따라 그 성질을 판단하여야 함.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제품이지만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와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을 일부 가공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 및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주문제작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는 도급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동산양도와 도급에 관한 사항을 1통의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산양도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그 문서의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 제3조 제1항 제3호, 통칙 6-3-1-3】
○ 소비 46430-873, 1998. 4. 30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육류ㆍ육류부산물ㆍ깐감자ㆍ깐마늘ㆍ양파ㆍ토막친수산물ㆍ팩우유ㆍ쌀ㆍ과일 등 공급)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소비 46430-873, 1998. 4. 30)
【법 제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