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등을 위하여 관광회사와 버스전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차량전세금 외에 숙박비 등을 일괄계약시 운임을 제외한 부분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인지세를 과세하는 과세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과 같으며, 동조 제3항에 의거 제1항 각호의 과세문서는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 드릴 수 없으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인지세 기본통칙(6-3-1...3, 7-11-7...6) 및 기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125, 1992.08.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22601-125, 1992.08.12
하나의 문서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차등정액세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사항과 동항 제5호 내지 제9호, 제11호 내지 제17호 또는 제19호의 단순정액세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사항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등정액세 과세대상문서로 분류되므로 그 기재금액이 500만원이하일 때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편집자 주) 결혼예식장 사용ㆍ진행 계약은 예식장 임대차와 예식장 진행도급의 내용이 혼합ㆍ병기되어있어 이를 차등정액세인 “도급 관한 증서”로 분류함.(5백만원 이하시에는 미달)
1. 질의내용 요약
학생들의 수학여행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시 단체숙식계약 체결시
인지세법
해당 조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3.
도급에관한 증서 : 계급에 따른 차등정액세
4. 생략
5.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 또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 6~8 생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
하고
그 실질내용
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도급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에는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6-3-1…3 【도급의 의의】
“도급” 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인지세법
7-11-7…6 【수학여행 또는 관광여행계약서】
수학여행 또는 관광여행을 하기 위하여 관광회사와 버스전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차량전세금 외에
여행알선료ㆍ숙박비ㆍ식음료대 등을 일괄계약하는 경우
운임을 제외한 부분은
도급에 관한 증서
에 해당된다.
○
인지세법시행령 제4조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용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2.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기타 이와 유사한 휴양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시설물의 이용권
3. 기타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이용권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 인지세법기본통칙6-9-1…3 【시설물 이용권의 의의】
“시설물이용권” 이라 함은
휴양ㆍ위락 등의 용도
로 사용되는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인지세법기본통칙6-9-2…3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9호의 과세문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회원권을 신규취득하는 경우 : 회원입회계약서
2. 기존회원권소유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 회원권명의개서 신청서
○ 인지세법기본통칙 6-5-2…3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 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인지세법시행령 제7조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①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와 동항
제5호 내지 제9호
, 제11호 내지 제17호 또는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
를 포함한다)에는 동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로 보고
, (이하생략)
②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중 2 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 이상의 규정중에서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
로 본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무부 부가 22601-125, 1992.08.12
하나의 문서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차등정액세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사항과 동항 제5호 내지 제9호, 제11호 내지 제17호 또는 제19호의 단순정액세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사항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차등정액세 과세대상문서로 분류
되므로 그 기재금액이 500만원이하일 때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편집자 주) 결혼예식장 사용ㆍ진행 계약은 예식장 임대차와 예식장 진행도급의 내용이 혼합ㆍ병기되어있어 이를 차등정액세인 “
도급 관한 증서
”로 분류함.(5백만원 이하시에는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