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인지세법 기본통칙 6-2-2???3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인지세법 기본통칙 6-2-2・・・3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의 채무액을 2억 3천만원 담보대출된 부동산을 인수할 경우, 채무자변경에 따른 금전 소비대차 증서의 인지세는 얼마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문서 | 세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3. 이하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통장에 있어서는 1권마다, 통장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지세법-시행령제2조의2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2001.12.31. 신설)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1.12.31. 신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8.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10.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1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1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1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1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1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 그밖에 여신업무를 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
○
인지세법
기본통칙 6-2-2・・・3 【채무인수계약서】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인수계약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새로운 계약으로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 (1993. 5.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