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를 구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을 규정한 것이므로 적용할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의 반출가격으로 하여 반출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 규정은 렌트카를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경우 적용할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의 반출가격으로 하여 반출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렌트카 사업자가 구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할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제외하는 데 이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물품의 가격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4호 생략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15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2001. 12. 15 개정)
나. 환자수송전용의 것 (2001. 12. 15 개정)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 (2001. 12. 15 개정)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1. 12. 15 개정)
6.~17호 생략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1993. 12. 31 개정)
③ 제14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준용한다. (1993. 12. 31 후단삭제)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1.~2. 삭 제 (1988. 12. 31)
3.
법 제18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다만, 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1년내에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 (1999. 12. 3 개정)
4.~5호 생략
② 법 제1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