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재생유류의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0
블랙베리와인의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과실주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블랙베리와인」은 블랙베리 발효액에 주정을 첨가하여 여과ㆍ숙성시켜 제조하는 것으로, 첨가하는 주정의 알콜분 양은 혼합된 후 당해 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80이하에 해당하므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과실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분석소에서 분석의뢰한 Wild West Blackberry(블랙베리와인)에 대하여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999. 12. 28 개정) 1. 주정 (1999. 12. 28 개정) 2. 발효주류 (1999. 12. 28 개정) 가. 탁주 (1999. 12. 28 개정) 나. 약주 (1999. 12. 28 개정) 다. 청주 (1999. 12. 28 개정) 라. 맥주 (1999. 12. 28 개정) 마. 과실주 (1999. 12. 28 개정) 3. 증류주류 (1999. 12. 28 개정) 가. 소주 (1999. 12. 28 개정) (1) 증류식소주 (1999. 12. 28 개정) (2) 희석식소주 (1999. 12. 28 개정) 나. 위스키 (1999. 12. 28 개정) 다. 브랜디 (1999. 12. 28 개정) 라. 일반증류주 (1999. 12. 28 개정) 마. 리큐르 (1999. 12. 28 개정) 4. 기타주류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1999. 12. 28 개정) 별표 :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