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때에 한하여 수출업면허자간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세법 제9조에 근거한 수출업면허자의 사업범위는 『주류를 수출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업면허자가 다른 수출업면허자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주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때에 한하여 수출업면허자간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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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때에 한하여 수출업면허자간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임
주세법 제9조에 근거한 수출업면허자의 사업범위는 『주류를 수출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업면허자가 다른 수출업면허자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주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때에 한하여 수출업면허자간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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