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의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의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의 형태 등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으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유사 질의회신문(소비46430-110, 2001.09.19 및 소비46430-55, 2001.05.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110, 2001.09.19
질의 물품인 All Terrain Vehicle(4륜소형 차량)이 초지에서 운행되는 것으로 간단한 농기구의 운반등 농ㆍ축산업의 이용에도 가능하고 골프용구 운반차량으로서의 사용도 가능하여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의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3륜 오토바이 형태로 엔진형식 4행정 4기통, 배기량 173cc, 실린더 1개, 최대마력 8.5hp, 축간거리 1.65m, 최대속도 50km/h 인 물품으로 농기구 형식 승인(자동차형식신고는 제외대상)을 받아서 사용할 예정인 물품의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2)
골프용품
과 수렵용총포류
3.
승용자동차
: 생략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생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 승용자동차(주로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에 한 한다.
가.
일반형승용자동차
(정원8인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m 이하이고 폭이 1.5m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나. 지프형자동차(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것으로써 당해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연기관외의 것을 원동기로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캠핑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를 포함한다)
- 골프용품 : 골프클럽, 골프클럽의 헤드, 샤프트,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2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의 운송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측차를 붙인 것
과 배기량 125cc이하로서 3륜 이상인 자동차 포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46430-110, 2001.09.19
【질 의】1기통 2사이클 공냉식 엔진의 4륜 차량으로 농장, 목장, 공사장, 레저용 등 다용도로 쓸수 있는 물품이며, 배기량이 주로 50cc부터 150cc 또는 그 이상, 차폭 80cm 내지 1m, 1.2m, 1.6m 등 다양함(승용자동차 도는 2륜자동차로 분류할 수 없음)
【회 신】질의 물품인 All Terrain Vehicle(4륜소형 차량)이 초지에서 운행되는 것으로 간단한
농기구의 운반등 농ㆍ축산업의 이용에도 가능하고 골프용구 운반차량으로서의 사용도 가능하여 범용성이 있는 물품
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의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
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소비 46430-55, 2001.05.08
1. 특별소비세법 [별표1] 제5호(법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해당)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사진기기 중 반도체소자 촬영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은 특별소비세 과세가 제외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정은 물품선전 팜플렛이나 수입업자의 해설자료에 의존하여 판단 할 수 없는 것이며, 특수용도로 제조된 것임에도 사용(구입)자가 일반사진기의 용도로 쓸수 있으므로 이는
실제 용도에 따라 과세물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2. 이러한 판정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통관세관장(국내물품인 경우에는 제조장관할세무서장)이 실물을 분석ㆍ분해하는 등(또는 별도의 검사기관에 의뢰) 물품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물품의 수요자가 누구인지 시장조사 한 후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