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B2B구매론 대출 한도에 관한 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25
물품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거래대금 결제를 은행을 통하여 이행함에 있어 구매기업과 은행간에 금전대출 한도액 등을 약정하는 B2B구매론 대출 한도에 관한 문서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6-11461, 2002.08.29 및 소비46440-990, 1995.06.03)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1461, 2002.08.29 물품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거래대금 결제를 ○○은행을 통하여 이행함에 있어 구매기업과 ○○은행간에 금전대출 한도액ㆍ신용공여기간 등을 약정하는 『B2B구매론 대출 한도에 관한 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에 해당하며, 거래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판매기업이 ○○은행에 선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구매기업의 대출금으로 기표하고 거래대금을 판매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거래금액 결제를 은행을 통하여 이행함에 있어 구매기업의 대출한도는 판매기업의 물품대금 기준으로 정하여 질 경우 인지세 기재금액은? 질의 2. 판매금액의 한도액만 확정될 뿐 개별 구매기업의 대출한도가 정하여지지 않았을 경우 인지세 기재금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 과 세 문 서 | 세 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인지세법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①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과세문서로서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2001. 12. 29 개정) 1. 당해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최저기재금액 (2001. 12. 29 개정) ② 기재금액계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삼46016-11461,2002.08.29 【제목】은행을 통한 물품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거래대금 결제시에, 구매기업과 은행간의 구매론 대출약정서 또는 판매기업과 은행간의 연지급 결제신청서의 과세문서 해당여부 【질의】은행은 구매기업인 차주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수입인지 계급정액을 첩부하지만 판매기업인 매입의뢰인(기존 할인의뢰인)과 약정하는 매입약정서상에 수입인지 첩부하는지 여부 【회신】물품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거래대금 결제를 ○○은행을 통하여 이행함에 있어 구매기업과 ○○은행간에 금전대출 한도액ㆍ신용공여기간 등을 약정하는 『B2B구매론 대출 한도에 관한 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에 해당하며, 거래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판매기업이 ○○은행에 선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구매기업의 대출금으로 기표하고 거래대금을 판매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비46440-990,1995.06.03 【제목】과세문서의 금액 미확정시 최저금액기준으로 인지세납부후 정산함 【회신】1. 인지세법령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인지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문서의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2.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과세문서로서 당해 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호의 최저기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추후 금액이 확정된 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정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최저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납부하는 것임. 3. 일정한 기간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에 있어 기간 만료전에 당해 기간의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 의 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 방법에 따라 인지세를 추가납부하는 것이나 약정기간 만료후 새로운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는 증서에 대하여는 그 형식에 관계없이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