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히트펌프(GHP, Gas engine driven Heat Pump)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에 규정한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 및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가스히트펌프(GHP, Gas engine driven Heat Pump)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에 규정한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 및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기 유사 질의회신문(제도46016-11508, 2001.0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6-11508, 2001.06.15
1. 냉ㆍ온풍기의 실내기 및 실외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에 의거 공기 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하며,
2.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냉ㆍ온풍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별도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품목 개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나, 과세물품을 분해ㆍ미조립상태 및 불완전ㆍ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 낼수 있는 물품은 전부를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고,
3. 과세된 실외기와 실내기를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전체를 과세
| [ 회 신 ] |
| 표준으로 신고하나, 이때, 이미 납부한 실외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같은법 제20조에 의거 납부 또는 징수 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수입예정인 “가스히트펌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2.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여 냉난방을 할수 있는 가스히트펌프를 실내기 및 실외기를 별도로 수입하는 경우와 Set로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⑧ 생략
⑨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
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법 제1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4.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1) 공기조절기[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하고, 습도조절장치의 유무를 불문하며, 설치자재를 제외한다]
(가)냉방냉풍기 ㆍ 중앙통제식의 것을 제외한다
(나) 난방온풍기(장치용의것,자동차히터전용의 것 및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분리식의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
※ 해당하는 조항만 편집함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제도 46016-11508, 2001.06.15
【질 의】1. 냉ㆍ온풍기의 실내기 및 실외기 중 특별소비세 해당하는 품목
2. 실내기와 실외기 반출 처리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
3. 타 제조장에서 특별소비세 부과된 제품을 사용하여 반출시 특별소비세 신고방법
【회 신】1. 냉ㆍ온풍기의
실내기
및
실외기
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에 의거 공기 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에 해당하며,
2.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냉ㆍ온풍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별도로 반출
하는 경우에는
거래품목 개별
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나, 과세물품을 분해ㆍ미조립상태 및 불완전ㆍ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 낼수 있는 물품은
전부를 완제품으로 취급
하여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고,
3. 과세된 실외기와 실내기를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나, 이때, 이미 납부한 실외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같은법 제20조에 의거 납부 또는 징수 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소비 46430-65, 1998.08.18
【질 의】수입통관한 Air Flow Device Unit와 Thru Wall Condensing Unit가 조합되는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지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물품 설명(수입) ▶ Air Flow Device(Model : ○○)
1) 설치장소 : 냉ㆍ난방 장소의
천정속에 매입설치
2) Unit내부에 직팽식 냉방코일과 Hot Water 난방코일 및 Fan과 Motor가 내장되어 있고,
온도조절기가 하나의 얼개속에 저장ㆍ조립되어 있지않은
구조로 되어 있으며,
Duct를 통하여
Diffuser로
냉ㆍ온풍을 각 실에 토출함.
3) 냉방 코일은 Thru Wall Condensing Unit와 냉방배판을 통하여 연결되고, 난방코일은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도시가스용 보일러에 의하여 물을 가열하여 난방배관을 통하여 온수를 공급하여 전체 Air Flow Device에 연결되어 있음.
1) 설치장소 : 벽체매입 또는 밀폐장소
2) Unit내부에 Slide Out Motor와 Blower(송풍기), Compressor, 응축코일에 내장되어 있고, 병원, 호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에 사용가능함
【회 신】귀 질의물품인 공기조절기 및 관련제품(Air Flow Device Unit, Thru Wall Condensing Unit, Heat/cool W/Subbase)은 특소세법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5류 가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중앙식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소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비1265.3-1983, 1981.07.25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로서
중앙식의 것
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중앙식의 것이라 함은 중앙집중식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냉각 또는 가열.송풍.온도
조절 등의 기능이 하나의 얼개 속에 저장.조립되어 있는 통칭
개별식(유니트 식)에 대응
되는 것으로서 공기정화의 부분별 주기능이
개별적으로 분리.독립된 형태
를 갖추고 있으면서 각각의 조절기능을
일정한 곳에서 통제.조작
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개별식으로서 는 공기정화를 할 수 없는 대량의 풍량을 얻고자 기계장치의 형태로 설치되어 닥트(수송관)을 통하여 냉.온풍을 공급하는 구조의 공기조절기를 일컫는 것임
○ 재무부간세 1235-3574, 1977.09.30
공기조절기로서 ‘중앙식’이라 함은 중앙집중식을 말한다.
※「장치용의 것」이라 함은 건물의 벽면ㆍ천장ㆍ기둥 등에 내장시켜 사용하는 것으로서, 일단 장치된 후에는 착탈이 불가능하여 이동성이 없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