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납세병마개에 스티카 부착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0
납세병마개의 뚜껑 위에 스티카를 부착하여 납세증명표지가 일부 보이지 아니하게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납세병마개의 뚜껑 위에 스티카를 부착하여 납세증명표지가 일부 보이지 아니하게 하는 것은 납세 병마개를 위조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들이 납세사실여부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납세병마개의 뚜껑 위에 스티카를 부착하여 납세증명표지가 일부 보이지 아니하게 할 수 없는 것임 납세병마개의 뚜껑 위에 스티카를 부착하여 납세증명표지가 일부 보이지 아니하게 하는 것은 납세 병마개를 위조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들이 납세사실여부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