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 장소에 탁주제조면허가 있는 자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23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신고인이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6-11604, 2002.09.23)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1604, 2002.09.23 1.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전신고인이 주세법 제10조 및 제13조에서 규정한 면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주류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이전허가를 한 때로부터 이전지의 제조장에 대한 면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기전 또는 이전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전할 제조장에서의 주류 제조행위는 무면허 주류제조행위에 해당하여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시에 소재하는 주류제조장이 세금체납으로 ○○세무서로부터 가처분 결정이 되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됨. 질의 : 상기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 장소에 강원도 소재 탁주제조면허가 있는 자가 제조장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11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가 제10조 제11호 또는 동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99. 12. 28 개정) ○ 주세법 시행령 제11조 【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 라 한다)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의 사유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주류제조자의 경우 :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1999. 12. 31 개정)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의 경우 : 제8조 제1항 각호 (1999. 12. 31 개정) 3. 주류판매업자의 경우 : 제9조 제3항 각호 (199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예정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시설이 각각 제5조 제1항 또는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신고인에게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③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라 함은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0조 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전의 사유 및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 주세법 제12조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1999.12.28 개정) 2.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주류제조장을 이전한 때 (1999. 12. 28 개정) ○ 주세법 제10조 【면허의 제한】 관할세무서장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1. 면허신청인이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1999. 12. 28 개정) 2. 면허신청인이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때 (1999. 12. 28 개정) 3.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 (1999. 12. 28 개정) 4. 면허신청인이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고자 하는 때 (1999. 12. 28 개정) 5. 면허신청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때 (1999. 12. 28 개정) 6. 면허신청인이 신청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때 (1999. 12. 28 개정) 7. 면허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1999. 12. 28 개정) 8. 면허신청인이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1999. 12. 28 개정) 9. 면허신청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1999. 12. 28 개정) 10. 면허신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때 (1999. 12. 28 개정) 11. 국세청장이 세수보전, 주류의 유통ㆍ판매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 면허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1999. 12. 28 개정) 12. 면허신청인이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때 (1999. 12. 28 개정) 13. 국세청장이 인구ㆍ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수 등을 감안하여 주류의 수급균형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 면허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1999. 12. 28 개정) ○ 주세법 제13조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류제조장에 대한 각종의 주류제조면허(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당해 주류의 주류제조면허에 한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1999. 12. 28 개정) 2. 주류제조자가 허가를 받은 직매장 중 1 이상의 직매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당해 주류제조자가 허가를 받은 모든 직매장의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때 (1999. 12. 28 개정) 3.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때 (1999. 12. 28 개정) 4. 제10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1999. 12. 28 개정) 5.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다시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1999. 12. 28 개정) 6.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위조ㆍ변조 또는 손괴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때 (1999. 12. 28 개정) 7.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때 (1999. 12. 28 개정) 8.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1999. 12. 28 개정) 9. 탁주에 있어서는 50만원 이상, 탁주ㆍ맥주를 제외한 발효주류 및 기타주류에 있어서는 200만원 이상, 주정 및 증류주류에 있어서는 500만원 이상, 맥주에 있어서는 1천만원 이상의 주세를 포탈한 때 (1999. 12. 28 개정) 10.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제조를 하지 아니한 때 (1999. 12. 28 개정) 11. 1주조연도 중 3회 이상 주세를 포탈한 때 (1999. 12. 28 개정) 12. 동일한 주류제조장안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외의 주류를 제조한 때 (1999. 12. 28 개정) 13. 주류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 (1999. 12. 28 개정) 14.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 (1999. 12. 28 개정) 15.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인 경우로서 공증인의 공증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지배인의 선임없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실종된 때 (1999. 12. 28 개정) 16.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로서 무능력자인 경우 상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 (1999. 12. 28 개정) ② 제12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삼46016-11604, 2002.09.23 【제목】주류제조장 이전신고 등에 관한 질의 【회신】1.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전신고인이 주세법 제10조 및 제13조에서 규정한 면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주류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이전허가를 한 때로부터 이전지의 제조장에 대한 면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기전 또는 이전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전할 제조장에서의 주류 제조행위는 무면허 주류제조행위에 해당하여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