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20-1488, 1995.08.14)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20-1488, 1995.08.14
연쇄화사업자의 주류중개범위는 주류중개업면허시 주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바 수퍼ㆍ연쇄점 본(지)부는 소속된 직영점이나 가맹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도록 되어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시에 본사를 둔 직영점(○○시 ○○도 ○○도)에 주류중개면허가 있는 지점(○○도)인 물류센터에서 주류 중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6조 【수퍼ㆍ연쇄점본(지)부의 주류구입 및 판매】
수퍼ㆍ연쇄점본(지)부의 주류구입 및 판매는 다음 각호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주류만을 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2. 1. 18 개정)
2.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여야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7조 【수퍼ㆍ연쇄점 가맹점의 주류구입 및 판매】
수퍼ㆍ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주류구입 및 판매는 다음 각호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기가 소속된 본(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본(지)부에서만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소속된 본ㆍ지부에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농ㆍ축ㆍ수ㆍ신협매장, 대형할인매장에 한함) 주류를 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민속주, 소규모 농민ㆍ생산자단체 제조주류 및 수입주류는 예외로 한다. (2002. 1. 18 개정)
2.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하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20-1488,1995.08.14
【제 목】수퍼ㆍ연쇄점 본(지)부는 소속된 직영점이나 가맹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할 수 있음
【질 의】주류 면허상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소속 직영점과 가맹점에 판매를 위한 지부간 주류의 내부거래도 가능한지.
【회 신】연쇄화사업자의 주류중개범위는 주류중개업면허시
주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해 사업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바 수퍼ㆍ연쇄점 본(지)부는 소속된 직영점이나 가맹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