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신탁시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탁자가 이를 처분시에는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신탁시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양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수탁자가 이를 처분시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세내용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신탁시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탁자가 이를 처분시에는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임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신탁시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양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수탁자가 이를 처분시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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