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면세용도 위반시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18
면세용도 위반주류에 대해 면제된 주세를 징수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대상 아님
[회신] 면세된 주류가 당초 목적에 사용되지 않아 면세용도 위반주류에 대해 보유한자 또는 수입한자에게 그 면제된 주세를 징수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대상 아님. 상세내용 면세용도 위반주류에 대해 면제된 주세를 징수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대상 아님 면세된 주류가 당초 목적에 사용되지 않아 면세용도 위반주류에 대해 보유한자 또는 수입한자에게 그 면제된 주세를 징수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대상 아님.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