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소비세과세물품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23
제조장과 판매장간에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라면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제조장에서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 기 질의회신문 (소비22641-81, 1992.0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41-81, 1992.01.22 귀문의 경우 제조장과 판매장 간에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같은 영 제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제조장에서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과세물품을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제3조 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판매하는 물품은 판매장에서 판매한 때의 가격 2. 제3조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다만,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물품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율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수량에 곱하여 산출한 수량을 공제한 수량으로 한다. 3.~6 생략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가격 또는 요금에는 당해 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동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③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ㆍ수량ㆍ요금 또는 인원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 또는 반출한 때의 가격은 판매자 또는 제조자가 실지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 생략 10.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에 통상거래에 있어서 실지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1. 삭 제 (1991. 12. 31) 12. 수탁가공한 물품(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물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탁자가 당해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22641-81,1992.01.22 【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하니 회신 바람. <가정> A:자동차제조주식회사 B:자동차판매주식회사 o A와 B는 별개 회사이며, 사업장 주소지도 다름. o A는 생산제품 전량을 제조원가+희망이익의 매출가격으로 B에 판매함. 1. A와 B가 특수관계자일 경우 과세표준 <갑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가 금번 세법개정에 의해 삭제되었으므로 A가 B에 판매한 매출가격(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을설> B회사가 고객에게 판매한 판매가격(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2. A와 B가 특수관계자가 아닐 경우 과세표준 <갑설> A와 B에 판매한 매출가격(특소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을설> B회사가 고객에게 판매한 판매가격(특소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회신】 귀문의 경우 제조장과 판매장 간에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같은 영 제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제조장에서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