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주의 첨가물료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22
소주에 첨가가 가능한 식물약재료는 단일침출차중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다류에 한하는 것으로 댓잎차를 이용해 소주를 제조할 수 없음
[회신] ‘소주��에 첨가가 가능한 식물약재료는 단일침출차(녹차, 우롱차, 홍차, 가공곡류차)중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다류에 한하는 것으로 ��댓잎차��를 이용해 소주를 제조할 수 없음 상세내용 소주에 첨가가 가능한 식물약재료는 단일침출차중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다류에 한하는 것으로 댓잎차를 이용해 소주를 제조할 수 없음 ‘소주��에 첨가가 가능한 식물약재료는 단일침출차(녹차, 우롱차, 홍차, 가공곡류차)중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다류에 한하는 것으로 ��댓잎차��를 이용해 소주를 제조할 수 없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