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류수입업 전업 법인의 자산인수시 주류수입업 면허의 존속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7
주류제조업 법인이 주류수입업을 겸업하고자 할 경우, 주류수입업 전업 법인의 자산 인수시에는 주류수출입업면허를 신규로 취득하여야 함.
[회신] 주류제조업 법인이 주류수입업을 겸업하고자 할 경우 주류수입업 전업 법인의 자산 인수시에는 주류수출입업면허(나)는 승계되지 않으며 주류수출입업면허(나)를 신규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요약 ○ 주류제조업 법인이 주류수입업을 겸업하고자 할 경우, 주류수입업 전업 법인의 자산인수시 주류수입업 면허의 존속여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시행령 【별표 5】 (2001. 12. 31 개정)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제9조 제1항 관련) 4. 주류수출입업 (2001. 12. 31 개정)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다만,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 자 본 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 5천만원 이상 | | 창고면적 | 66㎡ 이상 | | 기 타 | 가.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 다만, 주류를 제조하거나 수출하는 것과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제1호 기타란 나목 (4)ㆍ(5)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