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분할법인이 분할대가로 전액 분할신설법인의 주권 또는 주권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의 분할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전액 분할신설법인의 주권 또는 주권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및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제3항에 의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상세내용
분할법인이 분할대가로 전액 분할신설법인의 주권 또는 주권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외국법인의 분할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전액 분할신설법인의 주권 또는 주권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및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제3항에 의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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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