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 현금납부표시에 의한 후납신청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2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서에 의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현금납부함
[회신] 인지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승인)서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농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이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이므로 납세의무자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현금납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서에 의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현금납부함 인지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승인)서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농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이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이므로 납세의무자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현금납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