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 나목의 분리식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에 해당되어 별도로 제조ㆍ반출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기질의회신문(재소비46016-82, 1997. 03. 10 및 소비 46430-212, 1999. 04. 30)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6-82, 1997.03.10
물품의 운반, 설치 등의 편의를 위하여 압축기를 분리한 냉방냉풍기가 냉방냉풍을 위해 압축기 전체의 작동을 필요로 하고 압축기 각각의 사용동력을 합한 것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다만, 그 부분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 나목[현행 마목 (2)]의 분리식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에 해당되어 별도로 제조ㆍ반출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1. 실내기와 실외기가 분리된 공기조절기를 생산ㆍ판매하는 업체의 분리식의 공기조절기중 실내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적용 기준은?
2. 축열조를 외부업체에서 구매하여 제조공정없이 물류센타에서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를 함께 반출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5)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생략
○ [별표 1]
마.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1)
공기조절기
[송풍기와 온도조정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하고, 습도조절장치의 유무를 불문하며, 설치자재를 제외한다]
(가) 냉방냉풍기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제외한다.
○ 중앙통제식의 것
○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이 11킬로 와트 이상인 것 또는 기타의 것으로서 냉동능력이 5톤 이상인 것
○ 버스용ㆍ트럭용ㆍ선박용ㆍ철도객차용ㆍ지하철전동차용 쿨러 및 항온 항습기
○ 실내온도가 항시 섭씨 15도 이하인 저온 저장창고용으로 특수제작된 것
○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 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제조할 때에 그 부분품으로 장착하는 것
(나) 난방온풍기(장치용의 것, 자동차의 히터전용의 것,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 시간당 평균소비전력량(kwh)이 정격소비전력(kwh)의 7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것 및 정격소비전력이 4kwh이하의 것을 제외한다.)(2001. 12. 31 개정)
○ [별표 1]
(2)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
분리식의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 승용자동차용 냉방 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 및 증발기(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 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용의 것을 제외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조로 보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용기에 충전하거나 개장하는 것
2.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그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
3.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4. 제조장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제1조 제2항 제4호 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하는 것(그 혼합물이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신설)
○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5-5…1 【제조장 이외의 장소의 의의】
법 제5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제조장 이외의 장소” 라 함은 과세물품을 제조한 당해 제조장 이외의 장소를 말한다. (1999. 5. 3 개정)
○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5-0…7 【조립의 의의】
법 제5조 제3호에 규정하는 “조립” 이라 함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다른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을 물리적으로 결합(결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물품에 새로운 특성과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가치증대를 이루는 행위를 말한다. (2001. 6. 1 개정)
<예 1> 모타보트에 수상스키용품이 부착되도록 설계되었으나, 수상스키용품 부착없이 반출된 경우에 판매장에서 수상스키용품를 조립하는 행위
<예 2> 판매 목적으로 고급시계를 구입하여 그 중 일부를 동등한 다른 것으로 개체하는 행위는 본래의 고급시계의 특성ㆍ용도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비록 가치증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5-0…8 【첨가의 의의】
법 제5조 제3호에 규정하는 “첨가” 라 함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그 물품 본래의 특성ㆍ용도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안에서 가치증대를 위하여 과세물품 또는 기타 물품을 부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2001. 6. 1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소비46016-82, 1997.03.10
【제목】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물품의 운반, 설치 등의 편의를 위하여 압축기를 분리한 냉방냉풍기가 냉방냉풍을 위해 압축기 전체의 작동을 필요로 하고 압축기 각각의 사용동력을 합한 것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다만, 그 부분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 나목[현행 마목 (2)]의 분리식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에 해당되어 별도로 제조ㆍ반출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 소비46430-212,1999.04.30
【제목】판매목적으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다른 과세 또는 비과세물품을 결합해 새로운 특성과 용도를 부여하여 가치증대를 이루는 행위는 ‘제조’ 에 해당함
【회신】
1.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비과세물품을 부착하여 반출하는 경우로서 그 비과세물품의 가격을 과세물품의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반출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물품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비과세물품을 별개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3-1-15…18)
2.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다른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을 물리적으로 결합하여 그 물품에 새로운 특성과 용도를 부여함으로서 가치증대를 이루는 행위는 특소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