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 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지역에 있는 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만, 수출품목으로 보아 주세가 면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20-123, 2000.04.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20-123, 2000.04.07
남북경제협력 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만 수출품목으로 보아 주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산 관광객에게 판매할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대북사업 관련하여 주류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1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한다.
1. 수출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우리나라에 주류하는 외국군대에 납품하는 것 (1999. 12. 28 개정)
3. 외국에 주류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1999. 12. 28 개정)
4.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1999. 12. 28 개정)
5. 외국선원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1999. 12. 28 개정)
6.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1999. 12. 28 개정)
7.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의 보유자에 의하여 제조된 주류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 (1999. 12. 28 개정)
8.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의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1999.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한다. (1999. 12. 28 개정)
1.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또는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가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외국으로부터 사원ㆍ교회 기타 종교단체에 의식용으로 기증되는 것 (1999. 12. 28 개정)
3. 여행자가 입국하는 때에 휴대하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1999. 12. 28 개정)
4.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의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있어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이 지정한 기한내에 수출, 수입 또는 납품한 증명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로부터 지체없이 주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면세주류를 보유한 자 또는 수입한 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로 보아 지체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46420-123,2000.04.07
남북경제협력 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만 수출품목으로 보아 주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산 관광객에게 판매할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