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9
인지세 납세의무성립 및 확정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예 : 매매계약서 등)의 경우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에 당해 부동산이 공부상ㆍ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라면 인지세 제6조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인지세 납세의무성립 및 확정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예 : 매매계약서 등)의 경우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에 당해 부동산이 공부상ㆍ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라면 인지세 제6조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인 바, 주거용 오피스텔이 인지세법 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