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맥주 주세의 인하율과 현재 맥주 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07
맥주 주세의 인하에 관한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맥주 공장도 출고가격 연도별 인상율에 관한 질의의 경우 법령해석을 주 업무로하는 우리센터의 업무가 아니므로 관련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맥주 주세의 인하에 관한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맥주 공장도 출고가격(병제품 500㎖)이 ‘96년부터 2003년 1월말까지 매년 인상된 연월일 및 인상율은? <질의 2> ‘96년도 맥주 주세는 몇%이며, ’96년도부터 2002년 말까지 맥주 주세가 매년 인하된 연월일 및 인하율 그리고 현재 맥주 주세는 몇%인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22조 【세 율】 ① 주정에 대한 세율은 주정 1킬로리터당 5만7천원(알콜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가산한다)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 12. 28 개정) 1. 발효주류 (1999. 12. 28 개정) 가. 탁주 : 100분의 5 (1999. 12. 28 개정) 나. 약주ㆍ과실주 : 100분의 30 (1999. 12. 28 개정) 다. 청주 : 100분의 30 (2001. 12. 31 개정) 라. 맥주 : 100분의 100 (1999. 12. 28 개정) 2. 증류주류 : 100분의 72 (1999. 12. 28 개정) 3. 기타 주류 (1999. 12. 28 개정) 가. 별표 제4호 가목ㆍ다목 내지 마목의 주류 : 100분의 72. 다만, 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나. 별표 제4호 나목의 주류 : 100분의 30 (1999. 12. 28 개정) ○ (구) 주세법 제19조 【과세표준 및 세율】 ① 주정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수량으로 하고, 그 세율은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콜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가산한다)으로 한다. (1995. 8. 4 개정) ② 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3. 12. 31 개정) 1. 탁주 100분의 5 2. 약 주류 가. 약 주 100분의 30 나. 청 주 100분의 70 3. 맥 주 100분의 130 (1995. 12. 29 개정) 4.~10.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