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승용자동차제조시에 엔진검사공정인 주행검사(Road test) 또는 제품완성과정에서 사용하는 유류는 영 제2조 제5호에 게기하는 수출용 원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5-2...3(수출용 원재료의 범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고철을 주원료로 철강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의 주연료로 사용하는 B-C유와 LNG의 특별소비세 공제 또는 환급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 12. 3 개정)
4.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량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630원 (2000. 12. 29 개정)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460원 (2000. 12. 29 개정)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231원 (2000. 12. 29 개정)
라.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20원 (2000. 12. 29 개정)
마.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40원 (2000. 12. 29 개정)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704원 (2000. 12. 29 개정)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40원 (2000. 12. 29 개정)
아.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리터당 169원 (2000. 12. 29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출”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1999. 12. 3 개정)
나.~마. (삭 제)
2. ~4. 생략
5.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 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상품화하는데 소요되는 포장 또는 용기
다.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 당해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
6.~12 생략
○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5-2…3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수출용 승용자동차제조시에 엔진검사공정인 주행검사(Road test) 또는 제품완성과정에서 사용하는 유류는 영 제2조 제5호에 게기하는 수출용 원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99. 5. 3 개정)
○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1978. 12. 5 개정)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거나 제5조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판매자가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물품을 다른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구입 또는 반입하였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1999. 12. 3 개정)
3.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1988. 12. 26 개정)
②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999. 12. 3 후단개정)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
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1981. 12. 31 개정)
2.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1999. 12. 3 개정)
3.~5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대통령령이 정한 서류를 갖추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 개정)
⑤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대하여는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 또는 구입물품에 대한 세액이 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 또는 판매물품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분의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981. 12. 31 개정)
⑦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물품이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급 또는 공제된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1999. 12. 3 개정)
⑧ 교통세과세물품이 특별소비세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교통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특별소비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환급한다. (1993. 12. 31 개정)
○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4-0…3 【제조의 의의】
“제조” 라 함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로 보는 경우” 이외에 재료 또는 원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과세물품(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생산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행위주체 및 행위장소를 불문한다. (2001. 6.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