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사계약상 옵션프리미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07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적옵션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식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하였을 경우 이를 장외거래로 봄
[회신]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적옵션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식 양․수도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장외거래로 보아 5/1,0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매매거래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하였다면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상세내용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적옵션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식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하였을 경우 이를 장외거래로 봄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적옵션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식 양․수도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장외거래로 보아 5/1,0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매매거래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하였다면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