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적옵션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식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하였을 경우 이를 장외거래로 봄
전 문
[회신]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적옵션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식 양․수도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장외거래로 보아 5/1,0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매매거래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하였다면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상세내용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적옵션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식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하였을 경우 이를 장외거래로 봄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적옵션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식 양․수도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장외거래로 보아 5/1,0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매매거래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하였다면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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